제주 골프장 ‘괘씸죄’로 각종 지원 배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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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코로나 호황 속 도민할인 폐지 등 도민 외면"
지하수 이용료 감면 제외 조례안 발의…재산세율 특례 연장도 부정적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각종 이용료를 인상하고 도민할인을 없애는 등 도민들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도민사회에서 “괘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영업이 어려울 땐 지방세 체납 등 재산세도 납부하기 어렵다던 도내 골프장들이 코로나 특수 잇속 챙기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면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각종 세금 감면 혜택에서 골프장을 제외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강성민,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은 코로나19로 반사이익을 얻고 있는 골프장에 대한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을 제외하는 ‘제주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코로나19 여파로 피해가 발생한 숙박업, 서비스업 등이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감면을 2021년까지 1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초에는 올해 종료 예정인 감면 대상에 골프장도 포함되지만 개정안에는 골프장이 제외되고 있다. 사실상 ‘괘씸죄’가 적용된 셈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강성민 위원장은 “최근 코로나19 호황을 누리고 있는 도내 골프장들이 도민 할인을 없애는 등 제주도민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기에 각종 유예 조치를 해제해 나갈 계획임을 밝힌 바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이 그 첫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피력했다.

이와 맞물려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연장을 위해 제주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제주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조례 개정안은 코로나19 극복과 땅값 상승 등을 고려해 재산세 세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재산세를 감면하는 특례 기간을 내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제는 재산세 감면 대상에 골프장도 포함됐다는 점이다. 의회에서는 감면 대상에 골프장이 포함된 것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강성민 위원장은 “골프장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 개정 조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심사하겠다”고 피력, 도의회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두 개정안은 오는 17일 개회하는 제390회 임시회에서 병합 심사될 예정이다.

한편 원희룡 도지사 역시 지난달 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 도내 골프장들의 행태에 대해 “괘심하다고 하면 말이 심한 것 같지만 이건 아니다 싶다. 잘 나갈 때 더 잘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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