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내년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전액 지원…도세전출금 이중지원 등 논란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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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식 특별자치행정국장 기자회견 “도의회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내년 분담금 전액 부담”
기존 도세전출금 상향 지원 등 이중지원 해당 판단…“법제처 최종 판단 받아 근본적 해결”

내년도 제주 고등학교 무상교육비 예산을 놓고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이 신경전은 일단 일단락됐다. 다만 제주도가 기존 도세전출금 이중지원 해석 등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겠다는 계획도 밝히면서 논란거리는 남겨 놓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일도1·이도1·건입동)가 최근 제시한 제주도-제주도교육청의 반반 부담 중재안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금을 전액(29억원) 부담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14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 교육재원 부담에 대한 도의회 예결위 입장을 존중하면서 중재 요청한 일부 분담이 아닌 전액을 부담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제주도는 교육부가 지난해 12월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2020년 2월)과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률에 대한 고시(2020년 3월) 적용 부분을 보다 명확하게 하겠다는 입장도 피력했다.

고교 무상교육은 일정기간 경과 후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학부모의 부담 경감을 위해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돼야 하기 때문에 위임받은 고시의 적용 과정에서 해석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세전출금 3.6%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을 활용해 2017년부터 5%로 상향 조정해 170~190억원 내외를 추가로 전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도입됐다.

제주도는 이미 법정전출금 재원을 활용해 도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지원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도는 지난 11월 교육부에 법령 해석을 요청한 데 이어 12월 1일 추가 질의를 해놓은 상태다.

특히 제주도는 교육부 회신 결과에 따라 향후 법제처의 최종 판단을 받을 계획이며, 현재 제주의 실정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이번 논란이 일었던 만큼 같은 상황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법제처 등이 이중지원으로 판단할 경우 무상교육 분담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면서 논란은 여전한 상태다.

송종식 국장은 “도세 전출금을 그동안 상향해 지원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것”이라며 “이로 인해 농업인자녀 학비지원,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도 모두 대체해 지원을 없앤 상황에서 다시 추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기존 도세전출금과의 중복 용도지원 등 재원지원 원칙과도 맞지 않아 한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갈등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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