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거리두기 2단계 격상···입도객 검사 의무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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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카페·식당 밤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

제주특별자치도가 180시부터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

제주도는 전국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연일 거세고, 제주에도 영향을 미쳐 사회적거리두기를 격상한다고 밝혔다.

제주도는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면서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지사는 15일 제주도청에서 가진 제주형 사회적거리두기 2단계 격상 브리핑에서 최근 도내에서 발생하는 확진자 대부분이 여행객이나 타 지역을 방문하고 온 도민이라며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입도객에 대한 진단검사 의무화 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부터는 역학적 연관성이나 증상 여부와 관계없이 코로나19 진단검사에 국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지금 확산세를 막아내야 일상을 지키고, 지역경제 회복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진단검사 의무화를 강제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2단계 격상에 따라 식당과 카페는 방역 수칙 준수가 의무화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포장, 배달만 가능하다.

아울러 시설 면적 150이상인 카페, 식당에만 적용됐던 거리두기 의무화가 모든 시설에 적용된다.

모든 식당과 카페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해야한다.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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