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국민의 공수처 될 수 있도록 성원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으로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고 “저도 지난 대선뿐 아니라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다. 그때라도 공수처가 설치되었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면서 “공수처는 부패 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20년 넘게 논의되고 추진되어 온 것”이라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수단으로도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또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 위에 존재할 수 없다”며 “검찰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의해 민주적 통제를 받게 된다면, 무소불위의 권력이란 비판에서 벗어나 더욱 건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장 추천과 지명, 청문회 등의 절차를 마치면 정식으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된다”며 “국민의 공수처가 될 수 있도록 성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경찰법 전부개정법률,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 등 113건을 공포키로 했다.
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등도 포함됐다.
청와대=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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