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공항 예정지 개발행위 제한 해제…토지거래허가제한구역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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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제2공항 개발사업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제한 조치가 5년 만에 해제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지정한 개발행위허가제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16일부로 개발행위허가제한이 해제된다고 15일 밝혔다.

성산읍 지역 개발행위 허가제한 구역 설정은 2015년 12월 16일 온평리 일대 586만1000㎡ 면적에 대해 처음 3년간 이뤄졌고, 이후 2년 연장됐다.

현행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 허가제한은 최대 5년 이내에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이번에 해제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개발행위 허가제한이 해제되면 적법한 허가절차에 따라 해당 토지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개발행위는 허가권자의 허가 후 가능하다.

특히 제주도는 향후 제2공항 사업 추진 시 개발행위로 인한 건축물, 공작물 등의 철거 및 보상에 따른 도민 재산권 피해 등 사회·경제적 비용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가상승과 무분별한 토지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설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향후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여부 및 허가제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역 확대·축소, 기간연장, 해제 등에 대해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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