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마지막 임시회 17일 개회...추경안 등 심사
올해 마지막 임시회 17일 개회...추경안 등 심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도의회 제390회 임시회 7일간 진행

올해 마지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개회한다.

제주도의회는 17일 제39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3일까지 7일간 올해 마지막 회기 일정에 돌입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 3회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과 제주도교육청의 2회 추경안이 심사된다.

제주도가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6조1513억원)에서 805억원(1.31%) 증액된 6조2318억원 규모다. 추경예산은 국고 보조·지방비 부담 사업, 필수 경비 사업, 용도 지정 사업, 경상·투자 사업 등에 투입될 예정이다.

제주도교육청이 제출한 추경안은 기정예산(1조2326억원)에서 359억원(2.91%) 감액된 1조1967억원 규모다. 1회 추경 이후 정부이전수입 등 재원변동 사항이 이번 추경안에 반영됐다.

추경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추경안 이외에도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도 관심사다.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 골프장들이 특수를 누리고 있지만 각종 이용료를 인상하고 도민할인을 없애는 등 도민들을 외면하는 행태를 보이면서 도민사회에서 ‘괘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재산세 세율 특례(감면) 연장’ 내용의 이 개정안은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와 함께 지하수 이용 지역자원시설세 감면 대상에서 골프장을 제외하기 위해 강성민 포스트코로나 대응 특별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시 이도2동을)이 대표발의 한 ‘제주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다.

각종 조례안 이외에도 이외에도 ‘2020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변경안’을 비롯해 ‘제주도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 동의안(37건)’ 등도 처리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