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희생자 국가 보상 가닥...법 조문 막판 조율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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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 보상 기준 등 6개월 연구용역 후 2022년부터 지급 합의
기재부와 보상 관련 근거 담는 단어 선택 놓고 줄다리기...보상 규모 달라져
4.3특별법 개정안, 12월 임시국회 내 처리 가능성도 대두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7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송승문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오영훈·위성곤·송재호 국회의원이 지난 7월 27일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접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제주4·3사건 희생자 배·보상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 4.3특별법 개정안의 12월 임시국회 처리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다만 개정안 조문에 보상 기준을 결정지을 단어 선택을 놓고 막판 조율 중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16일 민주당과 오영훈 국회의원실 등에 따르면 최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4·3사건 희생자·유족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상, 보상 기준·금액·절차 마련을 위한 6개월간의 연구용역 실시, 2022년부터 보상금 지급 등 3가지 원칙에 합의했다.

이 같은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이행과 이낙연 당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당 대표는 지난 13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 당시 다음 달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매듭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4·3특별법 개정안에 보상금 지급 관련 근거를 담는 문구를 넣어 수정하고, 부대의견에 이를 위한 연구용역 실시를 반영하는데까지 정부의 수용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보상 관련 단어를 놓고 오 의원은 국가의 책임을 강조한 보상을 요구한 반면 기획재정부는 지원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양 측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제3의 단어로 위자료등을 검토 중이다.

이는 개정안 조문에 들어갈 단어의 의미에 따라 보상 규모를 결정짓는 연구용역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실제 2010년 제정된 대일항쟁기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 특별법은 사망자 및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1인당 2000만원의 위로금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오 의원이 개정안에 담은 보상금은 한국전쟁을 전후해 발생한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의 희생자 및 유족들에게 법원 판결로 지급된 위자료의 평균치를 기준으로 제시, 1인당 13000만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울산보도연맹 사건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인당 배상액으로 희생자 본인 8000만원, 배우자 4000만원, 부모·자녀 800만원, 형제·자매 400만원을 기본으로 가감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를 근거로 4·3사건 보상금으로 153944400만원을 추계한 바 있다.

기재부는 이 같은 기준에 따를 경우 4·3사건을 비롯해 노근리, 여순, 거창 등 양민 학살 사건 과거사 전체 보상 비용에 48000억원이 소요, 재정 부담을 호소해왔다.

결국 보상 관련 근거를 담는 단어 선택을 놓고 기재부의 결단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한편 4·3특별법 개정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지난달 17일과 18일 이틀간 논의됐지만 배·보상 기준 문제로 심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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