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전기요금, 선택 요금제 도입…내년 7월 제주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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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전기요금체계 개편안’ 발표...10㎾ 이하 충전 설비 요금 할인특례 3년 연장

앞으로 가정에서도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전기요금에 차등을 두는 요금제가 도입된다. 전기차 충전기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할인특례도 10㎾ 이하인 설비에 대해 3년 동안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7일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확정·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 산업용이나 일반(상업)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해 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가 내년 7월부터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택용에 도입된다.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는 계절과 시간대에 따라 요금에 차등을 두는 요금제다.

수요가 몰리는 최대부하 시간대에는 높은 요금을 적용하고, 수요가 적은 심야에는 낮은 요금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제주지역에 우선 적용되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표를 보면 기본요금은 ㎾당 4310원으로 계절과 상관없이 동일하다.

봄·가을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에는 ㎾h당 140.7원, 평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9시와 주말에는 ㎾h당 94.1원이 적용된다.

또 여름·겨울(11월~2월, 6~8월)에는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에 ㎾h당 188.8원, 평일 오후 9시~다음날 오전 9시와 주말에는 ㎾h당 107원이 부과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계절과 시간에 구분없이 전력사용량 기준으로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다. 기본요금도 사용량에 따라 월 200㎾h 이하는 가구당 910원, 201~400㎾h는 1600원, 400㎾h 초과는 7300원으로 많이 쓸수록 요금이 많아진다.

이에 따라 전력 사용량이 월 400㎾h 이하인 가구는 기본요금이 저렴한 현행 누진제를 선택할 수 있고, 월 400㎾h를 초과하는 가구는 기본요금은 비싸지만 사용량에 따른 할인 폭이 큰 계절별·시간대별 요금 선택이 가능하다.

당초 올해로 끝나는 전기차 충전기 일몰 할인특례도 정비되면서 내년 1월부터 10㎾ 이하 설비(대부분 가정용 완속충전기)에 한해 전기요금 할인특례가 3년 연장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각 가정마다 다른 전력사용 패턴에 따라 종전 누진제 또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게 돼 누진제에 대한 불만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를 적용하려면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설치가 필수이기 때문에 스마트미터기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에서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적용지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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