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수정 가결 꼼수 행위…도민 기망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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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학부모연대, 22일 성명

제주교육학부모연대는 22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수정 가결’이라는 꼼수를 부렸다”며 “이는 진실을 감추고 도민을 속이려는 악의적 기망행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연대는 “지난 18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제주도 학생인권조례안을 기어이 통과시키는 가증스러운 만행을 저질렀다”며 “제주도민 8880여 명의 반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이에 아랑곳없이 도의원들은 민심과 민의를 무참히 짓밟아 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도의원들은 마치 큰 선심이라도 쓴 것처럼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며 “교육의 백년대계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정치적 야망과 사리사욕만을 챙기려하는 도의원들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도의 미래와 희망인 학생들을 볼모로 삼고, 교육현장을 성적 타락과 패륜의 산실로 만들어 버리려는 도의원들의 작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학부모단체, 시민단체, 교계와 연대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병들게 하는 나쁜 학생인권조례가 전면 폐지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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