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형마트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양호
도내 대형마트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양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녹색제품 판매장소 모니터링 결과 발표

제주지역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이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23일 올해 대형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 및 운영현황 실태조사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했다.

센터는 2014년부터 롯데마트 제주점, 이마트 서귀포점·신제주점·제주점, 홈플러스 서귀포점 등 5개 매장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

모니터링 결과 모든 매장들이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면적과 판매장소 표시에 관한 법정기준을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매장유도안내판 등 부착 미준수로 녹색제품 진열면적 누락분이 매장당 평균 2.1㎡에 이르렀다.

한편 정부는 환경표지제품, 우수활용제품, 저탄소제품 등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 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