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무상교육비 이중지원 해석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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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청에 내년도 분담금 전액 지원 밝혔지만 갈등 불씨 여전
도세전출금과 중복 용도 여부 등 법제처 판단 결과 관심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교육청 간에 빚어졌던 고교 무상교육비 분담금 지원 여부에 대한 논란이 결국 법제처 판단을 받게 되면서 결과가 주목된다.

앞서 제주도가 이달 중순 내년도 무상교육비 예산 지자체 분담금 전액을 교육청에 지원하기로 하면서 양측의 신경전은 일단 일단락된 상태지만 법제처 판단에 따라 갈등이 재발할 우려도 남겨 놓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주 고교 무상교육비 관련 기존 도세전출금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이중지원 판단 등에 따른 해석을 지난 주 법제처에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세전출금 3.6%의 비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제주특별법 특례규정을 활용해 2017년부터 5%로 상향 조정해 170~190억원 내외를 추가로 전출, 2018년부터 전국 최초로 고교 전면 무상교육이 도입됐다.

지난해 12월 교육부가 개정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및 시행령(2020년 2월)과 올해 3월 고시한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고교 무상교육비 부담률에 대한 고시를 근거로 도교육청은 내년 무상교육비 예산 240억원 가운데 지자체 법정분담금인 29억원을 요구해왔다.

제주도는 이미 법정전출금 재원을 활용해 도교육청이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개별적으로 무상교육 용도로 전출금을 지원하는 것은 동일한 목적의 이중지원에 해당된다는 입장이다.

이에 제주도는 내년도 세출 예산에 이를 포함하지 않았고, 교육청은 세입예산으로 편성해 제주도의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논란이 됐고, 문종태 예산결산위원장이 중재에 나서기까지 했다.

송종식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지난 14일 브리핑을 통해 “도세 전출금을 그동안 상향해 지원했기 때문에 이를 기반으로 무상교육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던 것”이라며 “이로 인해 농업인자녀 학비지원, 공무원 자녀 학비보조수당 등도 모두 대체해 지원을 없앤 상황에서 다시 추가 지원을 해달라는 것은 기존 도세전출금과의 중복 용도지원 등 재원지원 원칙과도 맞지 않아 한시적이 아닌 근본적인 갈등 요인을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법제처가 이중지원으로 판단할 경우 무상교육 분담금을 지원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판단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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