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유흥업소 노랫소리에 몰래 영업 잇따라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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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행정시 유흥업소 5곳 적발, 업주 형사고발...손님은 과태료 10만원 부과 예정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유흥업소(단란주점·룸싸롱)에 대해 집합 금지(영업 중단) 명령이 내려졌지만, 일부 업소에서 몰래 영업을 했다가 단속에 적발됐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새벽 단란주점 2곳에서 노랫소리가 난다는 신고를 받고, 경찰과 함께 단속을 실시했다. 단란주점 2곳에는 손님과 종사자 등 모두 10명이 술을 마시고 있었다.

제주시는 지난달 29일 새벽 룸싸롱에서 술에 취한 손님이 나오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단속을 벌여 손님과 종사자 4명을 적발했다.

제주시는 집합 금지 명령을 어긴 업주를 경찰에 고발했고, 손님에게는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경찰과 합동으로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지난 3일까지 음식점과 유흥업소 등 도내 중점관리시설 1만4111곳과 숙박업 573곳 등에서 방역수칙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양 행정시는 일반음식점 39곳, 목욕탕 3곳, 숙박업소 1곳, 유흥주점 2곳, 단란주점 3곳 등 총 48곳에 대해 현장 시정명령을 내렸고,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형사 고발했다.

음식점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취식, 출입자명부 미작성,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이행,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으로 적발됐다.

양 행정시는 1차 시정명령에도 또 다시 방역수칙을 위반한 음식점 2곳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강경돈 제주시 위생관리과장은 “현장 점검반을 운영해 지속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며 “특히 문을 잠그고 영업을 하는 유흥업소에 대해 신고가 들어오면서 현장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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