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논란’ 공익형직불제 확대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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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미신청 농민 제외
전국 지자체 제도개선 요구
道 “정부·국회 공감대 형성”

지난해 공익형직불금을 받지 못한 도내 농가가 지급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공익형직불제는 밭··조건불리직불제 등 6개 직불제를 통·폐합한 것으로 지난해 첫 시행됐다.

하지만 현행 공익형직불제는 최근 3년간 직불금을 받지 않았던 농민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이 확산됐다.

그동안 직불금액이 적거나 신청 절차가 까다로워 신청하지 않았던 소규모·영세 농민을 비롯해 지난해부터 농업을 시작한 신규 농민은 아예 직불금 자체를 신청할 수 없었다.

실제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제주지역 51900여 농가 가운데 지난해 공익형직불제(기본형) 직불금이 지급된 농가는 32940농가로 472억원이 지급됐다.

행정시별로 제주시지역 15152농가에 217억원이, 서귀포시지역 17788농가에 255억원이 지급됐다.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들이 양 행정시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고, 제주도는 농림부와 국회에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이러한 문제는 전국 지자체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모든 지자체가 농림부와 국회에 제도개선 등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윤재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완도·진도)이 공익형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었던 농가들을 구제하기 위한 농업·농촌공익기능 증진 직접직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에는 2017년부터 직불금 수령 이력이 없어도 공익형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급 대상 확대와 함께 같은 면적이라도 논농업, 밭농업에 따라 직불금액이 서로 달랐던 문제도 개선될 전망이다. 현재 논과 밭에 지급되는 직불금이 1당 최소 43만원에서 62만원까지 차이가 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정부와 국회에서 공익형직불제 개정에 대한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것으로 보여, 직불금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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