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같은 학대 아동, 제주서도 연간 수백 명
정인이 같은 학대 아동, 제주서도 연간 수백 명
  • 진유한·김정은 기자
  • 승인 2021.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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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방이 처벌’에 끊이지 않고 되풀이
도내 학대 판정 2018년 335건·2019년 647건 등 
대부분 벌금형…시설 부족·전담 공무원도 없어

양부모의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가운데, 제주지역에도 정인이처럼 학대로 고통받는 아이들이 매년 수백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아동학대 피의자들의 처분이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는 점이 아동학대가 끊이지 않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657, 20191023,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잠정치) 785건으로, 해마다 600건 이상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18657건 중 335(50.9%), 20191023건 중 647(63.2%),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잠정치) 785건 중 464(59.1%)으로, 매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동학대 70% 이상은 친부모에 의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 아동학대로 판정된 464건을 유형별로 보면 중복학대(291)와 정서학대(92)가 전체의 82.5%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고, 방임·유기 39(8.4%), 신체학대 24(5.2%), 성학대 18(3.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실제 제주에서도 20172월부터 의붓엄마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를 당한 다섯 살배기 아동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강력사건을 제외한 아동학대 피의자들의 처분은 대부분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제주경찰이 검거한 아동학대 피의자 172명 중 구속된 인원은 5명에 불과했다.

아동학대 가해자가 훈육이라는 명목 아래 자신의 폭력·학대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사례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제주도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아동학대로 처벌을 받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물론 사건별로 경중이 다르겠지만 제2, 3의 정인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학대 피해 아동을 긴급하게 보호할 학대아동피해쉼터도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도내 쉼터는 3(제주시 서귀포시 1)밖에 없고, 1곳당 수용 가능 인원도 5~7명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신고·판정 건수가 느는 만큼 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 시설 확충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와 함께 전국 17개 시·도 중 현재 유일하게 제주지역에만 없는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을 서둘러 배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해 오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가 지난해 10월부터 양 행정시로 이관됐다정부에서 아동학대 신고 건수 50건당 전담 공무원 1명을 권고해 올해 내로 제주시 8, 서귀포시 5명 등 13명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일반 행정 공무원이 맡아서 할지, 임기제로 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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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유한·김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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