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연계 특별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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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특별법 개정 TF 출범…분야별 과제 발굴
국세 이양·행정시장 조례 위임·제주지원위 강화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 강화와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이라는 ‘제주특별법’의 목적 달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7일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의회 T/F’ 출범 워크숍을 개최했다.

도의회 T/F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응하고 ‘제주특별법’에 대한 정책분석과 전부개정을 통해 고도의 차등분권을 선도하기 위해 출범했다.

이날 워크숍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김인성 도의회 행정자치전문위원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추진방향 및 전략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제주특별자치도 차등 분권’과 ‘이양권한 활용’을 제시했다.

전략으로 ▲지방자치법 연계한 개정안 도출 ▲제도개선 불수용 과제 재검토 ▲기존 이양사무 활용도 점검 및 추가 도출 ▲정책분야(부처)별 관련 법률 검토 및 도출 ▲특별지방행정기관 정책분석 및 과제도출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세부 과제로 자치재정 분야에 국세(농어촌특별세) 이양 추진을 비롯해 보통교부세(3%) 추가 근거 마련, 균형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확대(특행기관 기본경비 제외, 3% 비중 확보)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다.

특별자치 분야에서는 행정시장 임명방식 도 조례로 위임, 주민투표 권한의 도지사 권한 이양, 제주지원위원회 위상 강화 및 활성화 등이 과제로 꼽히고 있다.

이외에도 앞선 제도개선 과정에서 불발됐던 도 전역 면세화나 도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도 중요 과제로 분류된다.

T/F 단장을 맡은 이상봉 행자위원장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반영할 과제를 발굴하고, 법률적인 검토를 거치는 등 범 의회적인 사업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회 T/F는 오는 3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이 가간 쟁점사항에 대한 공청회 및 여론조사 등을 실시하고, 제주도와의 상설정책협의회를 통해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안을 확정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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