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를 협박·폭행하고 동거녀의 세 살짜리 딸을 성추행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준강제추행, 명예훼손, 협박,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36)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1월 동거녀 A씨에게 “빌려준 돈 500만원을 갚지 않으면 전 남편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보내겠다”고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다. 변씨는 이 영상을 A씨의 전 남편에게 보냈고, A씨의 어머니에게도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글과 영상을 수차례 보냈다.
변씨는 2019년 여름 A씨의 집에서 자고 있던 A씨의 딸(3)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죄는 상당히 악랄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범행을 자백하며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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