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끄러짐 등 사고 노출
보행자 낙상사고도 빈발
건축 관리자 제설 의무사항이지만
강제성 없어 취지 무색
제주지역에 많은 눈이 쏟아지며 이면도로와 골목길 곳곳이 빙판길로 변했으나, 일부 도민이 의무사항인 ‘내 집 앞 눈 치우기’를 외면하고 있다.
11일 오전 제주시지역 주요 도로는 제설작업이 이뤄져 대부분 옛 모습을 되찾았지만, 이면도로나 골목길은 여전히 빙판 진 곳이 많았다.
시민들은 빙판길을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내디디며 힘겹게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경사가 진 언덕길에서는 더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됐다. 보행자가 눈길에 미끄러져 넘어지는 모습이 종종 목격되는가 하면, 주차된 차량이나 안전펜스 등을 붙잡고 불편하게 걷는 모습도 보였다.
제주시 아라동에서 만난 한 주민은 “이면도로나 골목길 곳곳에 빙판길이 많아 넘어져 다칠까 조심스럽다”며 “특히 노인들은 빙판길에서 미끄러지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가 많은 눈이 내린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폭설과 관련해 안전 조치한 63건 중 절반에 가까운 28건이 눈길 낙상자 병원 이송 등이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의무사항인 ‘내 집 앞 눈 치우기’는 여전히 자리잡지 못 하고 있다.
제주도 자연재해대책 조례는 건축물 관리자가 건축물 대지에 접한 보도와 이면도로, 보행자 전용도로 등의 눈을 치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해야 하고, 야간에 눈이 내린 경우에는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하지만 강제성이 없고, 이를 아는 사람도 많지 않아 조례 제정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
만약 눈을 치우지 않아 사고가 날 경우 제설 책임자가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실효성 있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내 집 앞 눈 치우기가 조례로 의무화돼 있지만, 처벌 규정 등을 따로 마련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행정에서 골목길을 포함한 도내 전 구간에 대해 제설작업을 하기는 불가능한 만큼 자기 집 앞에 쌓인 눈은 자기가 치우려는 시민의식이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