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유전자 검사결과 친부 확인 후 법원 접수증 제출 시 지급
그동안 출생신고가 어려웠던 미혼부(父)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6일 제주시에 따르면 미혼부는 가정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 자녀의 출생신고를 할 수 있지만,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기까지 수개월이 소요돼 양육수당을 받는 데 제약을 받아왔다.
제주시는 관련 제도 개선으로 미혼부는 유전자 검사결과로 친부임이 확인되면 출생신고 확인신청서와 법원에 서류를 접수한 접수증만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 시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미혼부 1명이 유전자 검사를 통해 자녀 양육수당을 지급받았다.
양육수당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는 부모에게 지원된다.
생후 11개월까지 월 20만원, 12~23개월은 15만원이 지원된다. 만 3~5세까지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5196명의 아동에게 총 108억970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했다.
문부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은 “미혼부 자녀에게도 양육수당이 지원될 수 있도록 아동 양육상황과 출생신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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