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기간에 종적을 감추고 범죄를 저지른 60대가 붙잡혔다.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의 지도 및 감독에 불응한 A씨(68)에 대해 집행유예를 취소해 달라고 제주지법에 요청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 사기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보호관찰 처분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지 않고 주거지를 이탈했다.
A씨는 보호관찰기간에 행방을 감춘 후 사기와 절도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
지명수배에 오른 A씨는 지난 26일 서귀포시 동홍동에서 시민의 제보로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에서 A씨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면 징역 1년의 실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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