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앱’과 함께 행복한 걷기 실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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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앱’과 함께 행복한 걷기 실천해요

오미옥,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총괄과


걷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규칙적인 걷기는 사망 위험 감소, 비만 위험 감소를 비롯해 심장병·뇌졸중·치매·당뇨병 등과 암 발병 위험 감소 효과도 있다.

혹자는 걷기는 행복한 종합병원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530 법칙’ 일주일에 5일 이상, 30분 이상을 걷도록 권장한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바깥 활동을 자제하고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 요즘 활동량과 체력의 저하로 무기력해지기 쉬운 때이다.

이럴수록 적절한 운동을 통해 바이러스에 맞서는 면역력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제주도는 도민 신체 활동 증진을 위한 모바일 걷기 앱과 함께 하는 2021년 범도민 걷기 실천 분위기를 확산을 위한 걷기 챌린지를 운영할 예정이다.

모바일 걷기 앱 이용은 걷기를 희망하는 도민 누구나 관할 보건소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도내 6개 보건소 비만관리 사업과 연계해 지역 내 걷기 좋은 길 코스를 등록, ‘걷기 챌린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생활 속 걷기를 실천할 수 있다.

도민들은 ‘모바일 앱’을 이용해 자신의 걸음수를 측정하고 일정 걸음수를 모으며 선물도 받을 수 있다.

2019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걷기 실천율이 전국 16위, 비만 유병률은 전국 1위로 신체 활동 건강지표가 아주 낮아 적극적인 생활 속 걷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코로나19 속 걷기 실천을 통해 걷기의 즐거움을 누리고 건강한 걷기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부모와 떨어져 살아도 집 걱정 마세요

좌연재, 제주시 주택과


학업·구직 등을 이유로 부모와 떨어져 사는 청년을 지원하는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열악한 주거 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청년들이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제주 출신 청년들이 부모와 떨어져 타 지역에 가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조건은 주거급여 수급 가구의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 자녀로, 부모와 거주지의 시·군이 달라야 신청이 가능하다.

그동안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현행법에 따라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분리하더라도 동일 가구로 인정돼 별도로 주거급여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제도 개선으로 올해부터 신청이 가능해졌다.

주거급여는 신청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선정된다.

신청은 주거급여 가구주(부모)의 주소지에서 청년의 임대차계약서, 취학, 구직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부모 주소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제주시지역 주거급여 대상자 중 만 19~30세 미만 지원 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2124명이다. 특히, 부모와 떨어져 타 지방에서 취업과 구직을 위해 생활해야 하는 미혼 청년들이 집 걱정을 덜기 위해 대상에 포함되면 빠짐없이 신청을 했으면 한다.

한편 이 지원 제도는 2000년 8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범정부적인 청년 정책 비전과 목표 등을 담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이 지난해 12월 23일 심의·의결되면서 반영됐다.



▲양심의 호루라기, 공익제보

김화정,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


외국영화를 보면 경찰관들이 호루라기를 불며 범인을 쫓아가는 장면이 나온다. 호루라기를 불며 위법 행위를 경계하는 것으로, 공익제보자를 영어로 휘슬블로어(Whistle-blower)라 한다.

규칙이 중요한 운동경기에서 경기의 시작과 끝을 알리고 규정을 어기면 호루라기를 불듯이,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또는 도민을 속이는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이를 고발·신고할 수 있는 ‘양심의 호루라기’가 필요하다.

감사위원회는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일어나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려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기 위한 ‘양심의 호루라기’를 마음껏 불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18년부터 제정·운영하고 있다.

공익제보자는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분 미공개, 신변보호 조치 등을 통한 철저한 ‘비밀보장, 신분보장, 신분보호’가 이뤄지며, 공익제보로 제주도 재정에 수입 회복·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최대 30억원) 지급 및 재정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최대 2억원)을 지급하고 있다.

감사위원회 2020년 공익제보 현황 분석 결과 31건(부패신고16, 공익신고15)이 접수·처리돼 2019년 21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 및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시정·예방하기 위한 공익제보가 있다면 언제든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710-3333)로 상담·신고 바라며, 의로운 도민의 ‘양심의 호루라기’가 울려 퍼지는 2021년이 됐으면 한다.



▲‘염치’ 있는 사람이 되자!

김학수, 농협중앙교육원 교수


‘염치 있는 사람이 되자!’ 필자의 고등학교 2학년 시절 급훈이었다. 당시 남자 고등학교의 급훈이라고 하면 흔히 ‘책임감’, ‘성실’, ‘도전’ 등이 강조되던 때였다. 그러기에 신학기 초 마주한 ‘염치’라는 다소 엉뚱한 단어에 적잖이 당황했던 기억이 생생하다.

‘염치(廉恥)’란 체면을 차릴 줄 알며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다. 사회과목을 담당하셨던 담임선생님은 우리에게 염치를 알아 학교에서도, 또 나아가 사회에 나가서도 부끄럽지 않게 행동하기를 바랐다. 그래서인지 몰라도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30년이 훌쩍 지났지만 ‘염치 있는 사람이 되자’는 말은 아직도 필자의 가슴속에 진한 울림으로 남아 있다. 아마 우리 사회에 염치없는 사람들이 아직 많아서 더욱 그런 게 아닌가 싶다.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만 해도 그렇다. 실제로 얼마 전 모 연예인의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TV에도 자주 출연하던 연예인 가족인지라 대중들의 관심도 그 만큼 높았다. 비난 그런 문제뿐만이 아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염치’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는 것은 예사고 차량출입이 거부당했다고 아파트경비원을 폭행하기도 한다.

맹자는 ‘무수오지심 비인야(無羞惡之心 非人也)’ 부끄러운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라고 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염치’가 있어야 하는 이유다. 지금부터라도 우리 모두 스스로를 돌아보고 ‘염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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