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친척 모임 금지 현실성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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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지 다른 가족 모이면 수칙 위반…과태료 부과
“딸·사위·손자도 못 보나”…道, 방역 수칙 준수 당부

정부가 설 명절 연휴 주소지가 다른 가족 5명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취한 가운데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강화된 방역 기준을 앞으로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설 명절 연휴인 11일부터 14일까지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이번 설 명절 연휴에 주소지가 다른 가족이 5명 이상 모일 경우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된다. 모임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라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5인 이상 모임금지 연장은 가족일지라도 거주지가 다른 5인 이상이 모이면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해 친인척들과 식사도 불가능하다.

정부의 설 연휴 정책을 놓고 도민사회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부모씨(58·제주시 화북동)는 “딸과 사위가 손자·손녀와 함께 집에 오면 직계가족만 8명이 넘는데, 현실적으로 5인 이상 모임 금지가 어렵다”며 “설 명절 연휴 가족·친척과 모여 차례를 지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고모씨(30·제주시 애월읍)는 “정부의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에 설날 아침 큰집에서 4명만 차례를 지내기로 했다”며 “가족묘지에 차를 세워두고 4명씩 돌아가면서 성묘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족모임을 일일이 단속하기란 불가능하다는 점과 설 명절 연휴만큼은 가족모임을 강행하겠다는 경우가 적지 않아 벌써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감염 양상이 가족간의 전파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이번 설 만큼은 가족간 집합·모임을 자제하는 등 거리두기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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