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3곳 스크린골프장에 각 150만원 과태료 부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도내 실내 스크린골프장 3곳에 각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체육시설 내 음식물 섭취 금지를 위반한 실내 스크린골프장 2곳과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위반한 스크린 골프장 1곳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행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방역 수칙을 위반한 A 스크린골프장은 술과 다과 등 음식물을 섭취하던 사실이 2번 적발됐다.
또 다른 B 스크린골프장은 음식물 제공사항을 부인했지만 현장 점검에서 쓰레기봉투에 담긴 맥주캔과 소주병이 발견된데 이어 배달 음식이 때마침 해당 스크린골프장에 도착해 덜미가 잡혔다.
C 스크린골프장은 1개의 룸에 5명이 모여 카드 도박 등 사행 행위를 했던 사항이 현장 기동 감찰팀에 적발됐다.
제주도 현장점검반은 방역 수칙 위반 사항을 적발하면 최초 계도를 하지만 고의성과 시정 명령 불이행 등 재차 적발 시에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3차 적발 시에는 시설 운영 중단을 명령할 수도 있다.
또한 제주도는 이외 민간 실내체육시설 총 1640여 곳을 점검해 방역 수칙 위반 업소 19곳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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