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1차 통과 "2월 임시국회서 개정 완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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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단체와 도.의회.정치권 환영 성명...오임종 유족회장 "2월 26일 본회의 통과돼야"
지난달 제주지법 앞에서 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이 무죄판결을 받자, 유족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지난달 제주지법 앞에서 4.3행방불명 수형인 10명이 무죄판결을 받자, 유족들이 만세를 외치고 있다.

제주4·3특별법 개정안이 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통과, 1차 관문을 넘은 가운데 4·3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개정을 완수해야 한다며 한 목소리를 냈다.

4·3특별법 개정안은 희생자에게 위자료 지급, 수형인에 대한 명예회복(전과기록 삭제), 추가 진상조사 등을 담고 있다.

2월 임시국회에서 최종 통과되면 4·3사건 발생 73년 만에 희생자에게 배·보상을 해주는 전기가 마련된다. 군사재판 수형인은 직권재심, 일반재판 수형인은 개별 특별재심으로 명예회복이 가능해진다.

직권재심은 4·3희생자에 대해서 제주지방법원에 관할권을 부여, 검사가 일괄적으로 직권재심 청구를 할 수 있는 법적 절차다.

오임종 4·3희생자유족회장은 “앞으로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에 이어 오는 2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4·3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70년이 넘도록 구천을 떠도는 영령들의 넋을 풀어주고 해원의 길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오 회장은 “여야 만장일치로 4·3특별법이 1차 관문에서 통과된 만큼, 억울한 옥살이를 한 수형인들의 명예회복 회복은 물론 국가의 책임있는 배·보상으로 왜곡되고 진실에 가려진 4·3의 역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촉구했다.

제주도와 도의회, 도교육청 등 124개 공공·민간단체가 참여한 제주4·3특별법 개정 쟁취를 위한 공동행동은 이날 성명을 내고 추가 진상조사 문제 등 일부 쟁점과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여야 간 합의를 통해 법안 처리가 이뤄져 의의가 높다며 환영했다.

공동행동은 “여야는 마지막까지 2월 임시국회에서 4·3특별법 처리를 통해 역사의 진실에 한 발 더 다가서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양동윤 4·3도민연대 대표는 “여야가 상호 조율되지 않은 희생자 배·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본회의 통과 때까지 명확한 조항을 넣어 명문화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제주를 넘어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아픔으로 남아있던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역사적인 첫 발을 뗀 것”이라며 “이는 국가 공권력에 의한 대량학살에 대한 배·보상이라는 세계사에 드문 역사적 사건이며 새로운 이정표를 세운 수범사례”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제주도당도 성명을 내고 “국민의힘 도당이 제출한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특별재심이 반영된 것은 환영하지만, 희생자 배·보상은 정부의 수정안인 임의 조항으로 그대로 통과된 것은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편 4·3유족회는 군사재판 행방불명 수형인 339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제주지법은 지난달 이들 중 10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329명도 심리가 마무리돼 향후 선고공판에서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아졌다.

4·3도민연대는 군사재판 생존 수형인 25명에 대해 재심을 청구, 전원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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