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2명 사망…제주소방,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올해만 2명 사망…제주소방,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 발령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페이스북
  • 제주의뉴스
  • 제주여행
  • 네이버포스트
  • 카카오채널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는 최근 해녀가 조업하다 심정지로 숨지는 사고가 잇따름에 따라 해녀 조업 중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15일 밝혔다.

소방에 따르면 지난 7일 서귀포시 성산항 인근에서 80대 해녀가 조업 중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등 올해만 해녀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조업 중 사고를 당한 해녀는 모두 54명으로, 이 가운데 심장마비로 인한 사망사고가 16명(29.6%), 낙상사고가 16명(29.6%)으로 가장 많았다.

더욱이 사고를 당한 해녀 중 70세 이상 고령자가 70.4%를 차지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소방 관계자는 “관련 부서와 공조 체계를 구축해 사고 예방 지도와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출동 태세도 갖춰 신속히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