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차단...4농가 111마리 공공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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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마리당 3만원 지급...살처분 후 소각 처리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오리 사육농가.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오리 사육농가.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의 한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가운데 전염병 차단을 위해 닭·오리에 대한 공공수매가 실시됐다.

16일 본지 취재 결과 제주시는 해당 농장 반경 3㎞ 내에 있는 4농가에서 닭 104마리와 오리 7마리 등 모두 111마리를 수매해 살처분 후 소각했다. 마리당 수매가격은 3만원으로 농가에 총 333만원이 지급됐다.

마리당 3만원인 이유는 일부 농가에서 백계와 토종닭보다 비싼 청계를 키우고, 오리에게 유황을 먹이며 사육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정부가 가금류에 대해 강제 수매 및 도태 명령은 내리지 않았지만, 전염병 차단을 위해 농가에 협조를 구하고 수매에 나섰다.

제주시는 전염병이 발생한 농장 반경 10㎞ 내에 있는 가금농장 51곳에서 사육 중인 닭과 오리 101만 마리에 대해 정밀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동물위생시험소는 채혈한 피에 대해 유전자 증폭으로 AI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제주시는 또 산란계 농장이 밀집한 한림읍 동명·상명·상대리 3곳에 통제초소를 설치, 농장 주변에 사람과 차량에 대한 출입을 막고, 우회하도록 하고 있다. 단, 농장 내 사료와 약품공급 차량은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홍상표 제주시 축산과장은 “정밀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며 가금류 살처분이 완료된 날부터 21일이 지난 오는 3월 5일 이동제한 명령이 해제될 전망”이라며 “사료 섭취 감소, 졸음, 산란율 감소 등 의심증상이 있으면 즉시 방역당국에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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