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급증하는데 제주지역 보호시설 태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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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오는 3월부터 피해 아동 즉각분리제도 시행
도내 아동학대쉼터 3곳…1곳당 수용인원 5~7명뿐

정부가 국민적 공분을 산 ‘정인이 사건’ 후속 조치로 오는 3월부터 연 2회 이상 학대신고가 접수된 아동을 즉각 분리하기로 했지만, 제주지역은 피해 아동을 긴급히 분리할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16일 제주특별자치도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따르면 도내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8년 657건, 2019년 1023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잠정치) 785건으로, 해마다 600건 이상 발생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정된 건수는 2018년 657건 중 335건(50.9%), 2019년 1023건 중 647건(63.2%), 지난해 1월부터 11월 말까지(잠정치) 785건 중 464건(59.1%)으로, 매해 신고 건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제주에서도 최소 하루 1~2건의 아동 학대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즉각분리제도는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조치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 아동일시보호시설, 학대피해아동쉼터에 입소시키거나, 적합한 위탁 가정에 일시 보호하는 제도다.

1년에 2차례 이상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된 아동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가 의심되고 재학대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아동에게 답변을 못하게 하거나 거짓 답변을 유도하는 경우 등에 즉각 분리제도가 적용될 수 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2곳(제주시 1곳·서귀포시 1곳)과 피해 아동을 긴급하게 보호할 학대아동피해쉼터는 3곳(제주시 2곳·서귀포시 1곳)밖에 없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조사 업무를 벌이는 기관이어서, 학대 피해 아동을 보호할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도내 쉼터의 수용 가능 인원은 15~20명 수준으로 매해 발생하는 아동 학대 건수에 비해 턱없이 적다. 입소 인원이 유동적인 상황이다. 또 제주에는 분리조치 된 아동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일시보호시설도 한 곳도 없다.

즉각분리제도 시행과 함께 아동학대에 대한 시민의 신고 의식이 높아지면서 해마다 신고·판정 건수가 느는 만큼 학대 아동을 위한 보호 시설 확충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학대아동피해쉼터 확충을 위해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하는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즉각 분리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과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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