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업주와 손님이 대마를 흡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제주시지역 한 게스트하우스 업주 A씨와 직원, 손님 등 7명을 대마를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여름 게스트하우스 안에서 수 차례에 걸쳐 대마를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들의 모발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일부는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이 대마를 어디에서 얻었는지 등 정확한 유통경로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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