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vs 자치경찰 기싸움에 조례안 통과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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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경찰사무 범위 확정하는 조례안…양 기관 조직의 인사·승진 영향
도의회 상임위, 23일 심사...갈등 표출로 심사 보류시 제주형 자치경찰 출범 차질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이 17일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제주도가 지난달 일방적으로 입법예고한 조례안을 수정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제주경찰청 직장협의회 소속 경찰관이 17일 제주도의회 정문에서 제주도가 지난달 일방적으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며 수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오는 7월 제주형 자치경찰제 출범을 앞두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기싸움으로 ‘제주도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안’ 통과에 난항을 겪고 있다.

타 지자체는 오는 4~5월에 조례안을 공포, 자치경찰제 시행을 본격화했지만 제주는 양 기관의 기싸움으로 자치경찰제 출범이 늦어질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경찰청과 도자치경찰단 간 갈등이 표출된 이유는 제주도가 지난달 입법 예고한 조례안의 2조 2항 때문이다.

제주경찰청은 코로나19 행정명령 위반, 쓰레기 무단투기, 동물사체 처리는 지자체의 고유 행정사무로, 국가경찰이 수행할 자치경찰사무에 포함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국가경찰은 자치사무 범위는 법령·규정을 벗어나지 말아야 하며, ‘제주경찰청장은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법령이 정한 업무만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도자치경찰단은 ‘제주경찰청장은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법령이 정하지 않아도 자치사무로 맡을 수 있다)라고 된 현 조례안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즉, 국가경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우선으로 쓰레기 투기 등 업무는 자치사무로 편입되면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도자치경찰은 환경사범 단속 등 지역특성에 맞는 업무도 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양 기관이 조례안을 두고 다투는 이면에는 자치사무를 맡을 인력이 제주경찰청(900명)과 도자치경찰단(130명) 간 9배 가까이 차이를 보이고 있어서다.

양 기관은 자치사무 업무 분장이 인사·조직 운영과 직결돼 승진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고 성과를 낼 수 있는 업무는 우선 가져가려 가되, 민원은 많고 일을 해도 성과를 낼 수 없는 업무(동물사체 처리)는 서로 떠밀고 있는 분위기다.

더구나 도교육청 역시 조례안에 이의를 제기했다. 자치사무에 아동 보호와 학교폭력,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이 포함됐지만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20명)에 교육청 직원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 더불어민주당·제주시 연동갑)는 오는 23일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지만, 기관끼리 충돌하면서 심사 보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만에 하나 조례안이 다음 달로 연기되면 4월 출범을 예고한 자치경찰위원회는 물론 7월 본격 운영될 제주형 자치경찰제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

양영식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장은 “조례안을 포함해 7개 사안을 놓고 각 기관마다 의견이 제출됐다”며 “상임위는 한쪽에 치우지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조례안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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