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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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가축 분뇨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오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가축사육면적이 신고대상(돼지 50㎡, 소·말 100㎡, 닭·오리·메추리·양·사슴 200㎡, 개 60㎡ 이상)인 농장은 농업기술센터로부터 연 1회 이상 퇴비 부숙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축사육면적 1500㎡ 이상은 부숙후기 또는 부숙완료, 1500㎡ 미만은 부숙도 중기 이상의 결과가 나와야 하며, 검사 결과 적정 판정을 받은 퇴비만 경작지에 살포할 수 있다.

또 가축의 종류에 따른 분뇨처리량, 퇴·액비 생산량, 처리량, 재고량, 살포내역 등 처리일자별로 가축분뇨와 퇴·액비 대장을 작성·관리해야 하며,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부숙도 검사 결과지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에 대한 숙지 미흡으로 불이익을 받는 축산농가가 없도록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제도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귀포시 축산과(전화 760-280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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