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 전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토교통부 직원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은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토지의 원소유주를 통해 매매 과정을 확인하고, 관련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한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섰다.
앞서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는 “2015년 11월 제2공항 입지 발표 전인 그해 6월 국토부 직원 A씨의 사촌누나가 이사로 재직한 부동산회사가 온평리 토지 1만5000여㎡를 평당(3.3㎡) 25만원씩 총 11억380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는 “이 부동산회사는 제2공항 입지 발표 직전인 2015년 10월쯤 이 토지를 2배가 넘는 24억원에 급매했다”고 지적했다.
경찰 관계자는 “제2공항 예정지 발표 전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사실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내사를 벌이고 있다”며 “제2공항뿐만 아니라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발 예정지역의 토지를 부정 취득하거나 보상을 노린 투기 행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경찰청은 지난달 15일부터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수사관 24명으로 편성된 부동산 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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