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산정 놓고 국토부-제주도 연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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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년 말 기준 시세 토대 작성…평형 특성 반영
주택 불법 숙박시설 사용 여부는 지자체 관리·감독 소홀
도 "실거래가 2%만 상승…현장서 펜션이면 제외해야"

정부의 주택 공시가격 산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와 제주특별자치도 간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국토부는 6일 제주도와 서초구가 지난 5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오류와 관련해 적정하게 산정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공시가격은 전년 말 기준 시세를 토대로 산정하고, 평형 등 특성이 다른 주택을 같은 것처럼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앞서 제주도는 아라동 소재 한 아파트의 경우 같은 동인데 A라인의 호수는 공시가격이 모두 내렸고, B라인은 모두 오르는 사례가 나왔다고 발표했다.

제주도는 단지별로 조망 등에 따라 시세나 공시가격이 차이가 나지만, 한쪽 라인은 모두 오르고 다른쪽은 모두 내리는 것은 비정상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아파트의 1·4라인은 33평형, 2·3라인은 52평형으로 면적이 다르고, 52평형은 2019년 대비 지난해 실거래가격과 민간·부동산원 시세정보 상 시세가 하락했고 33평형은 상승했다동일 단지라도 면적과 층별 특성, 전년도 실거래가격 추이 등에 따라 공시가격 변동률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펜션 등 숙박시설이 공동주택으로 분류돼 과세되고 있다는 제주도의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제주도가 제시한 시설들은 모두 공동주택으로 공부에 등재된 건물로 일시적으로 숙박시설로 활용되더라도 원래 용도인 공동주택으로 공시해야 한다가격공시와는 별도로 지자체는 주택이 불법적으로 숙박시설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관리·감독해 허가받은 용도로 사용하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부는 공시가격 조사 시 현장조사는 가격을 조사·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폐가와 숙박시설 등을 공부에서 삭제하는 등 건축물, 과세대장을 정비하는 것은 공시가격 조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국토부가 52평형은 내리고, 32평형은 상승했다고 하는데 두 평형 모두 실거래가는 2% 상승했다하지만 국토부와 한국부동산원은 52평형을 11%로 공시가격을 낮추고, 33평형은 6.8%로 상승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펜션이 공동주택으로 공시된 사례에 대해 국토부가 발간한 공동주택 조사산정 업무요령에는 건축대장과 실제 조사현황이 다르면 공시대상에서 제외하라고 돼 있다건축물 대장에 공동주택인데, 현장조사 후 펜션이면 공동주택 공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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