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허가받지 않은 자동차정비 사업장에서 불법으로 판금, 도색 등 차량 정비를 한 업주 A씨(45)와 한국인 직원 1명, 외국인 근로자 2명을 자동차관리법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자치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해안동에 사업장을 차린 B씨로부터 지난 1일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을 인수해 차량 판금과 도색, 수리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하루 4, 5대의 차량을 불법 정비했고, 손님에게 각각 시중가 대비 70%의 공임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사업장 인수 당시 불법 여부를 인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외국인 근로자 2명은 지난해 12월자로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돼 무등록 외국인 신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차량 판금과 도색을 하려면 자동차종합정비업(1급), 소형자동차정비업(2급) 이상의 정비 자격증이 필요하고, 특정 면적 이상의 부지와 시설도 갖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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