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련을 이유로 말을 수 차례 학대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특수재물손괴,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4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저녁 제주시의 한 목장에서 A씨가 맡긴 말을 조련시킨다는 이유로 밧줄로 말의 목을 묶어 나무에 고정한 후 쇠파이프로 말의 얼굴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주먹과 발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말이 스스로 자해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다량의 혈액이 땅바닥에 발견됐고 쇠파이프에 말의 혈흔이 묻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동물학대에 해당된다”며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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