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 폐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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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루질밴드 등 도내 해루질 동호회 회원 20여 명은 지난 18일 제주특별자치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는 비어업인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를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회원들은 “야간 해루질 금지 고시로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비어업인들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과거 판례를 보면 어업권자라 해도 자신의 면허 품종 외 자연산 수산자원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할 수 없고, 포획·채취 시 우선권만 인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도는 어장 구역 내 어업권자가 관리·조성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어류에 대해서도 비어업인 채취를 법령상 근거 없이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부 비어업인의 마구잡이 조업이나 수산물 판매 등 잘못된 행위는 바로잡아야 하지만, 단순 취미까지 제한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고시 내용의 목적이 수산자원물 보호이면서 야간 낚시는 허용하는 반면 해루질은 금지하는 것은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해루질 동호회 측은 앞서 지난 14일 해당 고시 폐기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을 내기도 했다.

현재 이 청원에는 2400여 명이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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