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등 국가폭력범죄 소멸시효 배제법 입법 추진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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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민, 국가공권력에 의한 살인·고문 등 국가배상법 개정안 발의
소멸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 가능
이규민 국회의원
이규민 국회의원

제주 4·3 사건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범죄 피해자에게 소멸시효와 관계없이 국가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입법이 추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규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도 안성시)은 지난 18일 국가의 반인권적·반인도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범죄 소멸시효 배제법)을 대표 발의했다.

소멸시효 특례 조항에는 민간인 집단 희생사건, 고문 등 불법행위로 손해를 입힌 경우, 사건을 조작 또는 은폐한 경우 등을 신설했다.

특히 소멸시효가 끝난 사건에 대해서도 소급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현행법은 민법을 준용해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하고 있다.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는 3,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는 5년의 적용을 받고 있다.

하지만 국가가 저지른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의 경우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고 사후에 사건을 은폐·조작하는 특성 때문에 오랜 기간 진실 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2018년 헌법재판소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규정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은 일반적인 손해배상청구권과 다른 특수성이 있어 소멸시효를 적용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헌법불합치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규민 의원은 국가권력이 저지른 반인권 범죄에 평온한 상황을 상정해 만든 시효제도를 적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이번 개정안을 통해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유족들이 합당한 구제를 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달 10일 제주 4·3 73주기 추념 봄이 왐수다개막식에서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국가폭력의 대표적 사례가 4·3”이라며 국가폭력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꼭 해야 할 일이 국가폭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폐지라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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