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 교란 핑크뮬리 처치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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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관리종 아니라는 이유로 제거 사어 대상서 제외
부정적 영향 위험성 높아 현황 확인 조사 진행돼야

행정당국이 추진하는 생태계 교란 생물 퇴치 사업 대상에 핑크뮬리가 제외되면서 서식 현황에 대한 조사라도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25일 서귀포시와 제주시에 따르면 올해 도내 오름과 습지, 공원, 해안도로 등에 서식하고 있는 생태계 교란 생물의 현황을 조사하고 이를 퇴치하기 위한 ‘생태계교란 생물 퇴치 사업’이 올해 연말까지 진행된다.

사업 대상은 흔히 ‘개민들레’라 불리는 서양금혼초와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도깨비가지를 비롯해 돼지풀, 황소개구리,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등 동·식물 9종이다.

특히 번식력이 강해 도내 오름과 목초지 등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가축이 먹을 경우 위장병이나 신장병 등을 유발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골칫덩이로 떠오르고 있는 개민들레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집중 제거 대상으로 선정,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지난해 전국적으로 생태계 교란 논란이 제기됐던 핑크뮬리는 이번 사업 대상에서 제외됐다. 핑크뮬리는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위험이 높다는 평가를 받기는 했지만 법정관리종으로는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벼과 식물인 핑크뮬리는 2014년 도내 한 생태공원에서 처음 재배된 이후 많은 인기를 얻으며 빠르게 확산됐다. 지난해 국립생태원이 핑크뮬리를‘생태계 위해성 2급’ 식물로 지정, 외래종에 의한 생태계 교란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행정당국은 제주시 아라동과 용담동,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등 2313㎡ 면적에 조경용으로 심어진 핑크뮬리를 모두 제거하고 관광지 등 사유시설과 조경관련 업체 등에 식재를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장기간 도내 곳곳에 조경용으로 많이 심어졌고, 이로 인해 도로변과 오름 등에도 핑크뮬리가 확산된 점을 고려하면 올해 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더라도 현황 확인을 위한 조사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행정당국이 조경용으로 심었던 핑크뮬리는 제거됐지만 관광지 등 사유시설이나 소규모 카페 등이 심었던 것이 모두 제거됐는지는 알 수 없다”며“생태계 위해성 2급으로 지정되기 전까지 도로변이나 야초지 등에서도 핑크뮬리가 많이 목격됐던 점을 고려하면 적어도 서식 현황에 대한 조사가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귀포시 관계자는 “생태계 교란식물 제거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핑크뮬리에 대한 현황조사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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