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제주도가 민간공원 토지 쪼개기 매입…개인 탈세 묵인·방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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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참여환경연대, 공무원 2명 경찰에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26일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가 26일 제주경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고발장을 접수하는 모습.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을 찾아 제주시 오등봉공원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하는 민간특례 사업 관련, 제주도와 제주시 담당 공무원 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고발 전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제주도는 오등봉공원 사업 부지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필지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를 매각해 탈세하려는 수법이 보였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토지 매도자들은 토지를 분할 매각해 양도소득세 과표를 낮추는 수법으로 세금을 감면받고, 양도소득세의 10%를 지방세로 납부해야 하므로 이 역시 탈루하려 한 것”이라고 피력했다.

이 단체는 “토지 매입 당일에도 쪼개기가 이뤄졌음에도 도정이 쪼개기 매각 사실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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