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소깍 레저 사업, 마을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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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례1리 마을회 “동력보트 불법 영업…명승지 파괴”
하효마을측 “응급 이용객 등 이송 목적…음해 말라”

쇠소깍에서 운영되는 수상레저 사업을 놓고 인접 마을간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1리 마을회는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는 수상레저 사업과 관련, 최근 허가 범위를 벗어난 영업으로 명승지를 파괴하고 있다며 운영중단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서귀포시에 제출했다.

하례1리 마을회는 공문을 통해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이 허가된 제주 전통선박인 테우나 목조나룻배 외에도 엔진이 달린 보트를 이용해 수상레저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례1리 마을회는 “쇠소깍은 자연·문화경관 명승으로 지정됐고,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생태자원에 대한 연구 조사가 필요한 곳”이라며 “하지만 동력보트를 이용한 불법 영업이 이뤄지고 있어 명승지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하효쇠소깍협동조합은 쇠소깍 수상레저 사업 운영을 위해 하효마을 주민들과 민간사업자가 함께 조성한 조합이다.

현장 확인에 나선 서귀포시는 엔진이 달린 보트가 비상구조선 이외의 용도로 이용되고 있다고 판단, 업무정지처분(1개월)을 내리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지난 26일 하효쇠소깍협동조합에 6월 9일까지 의견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이와관련 하효마을측은 하례1리가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효마을 관계자는 “카약을 타다 지쳐 움직이지 못하게 된 관광객이나 멀미로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계류장으로 옮기기 위해 동력보트를 이용한 것”이라며 “우리 수상레저 사업이 인기를 얻자 이를 음해하기 위해 이처럼 얼토당토않은 민원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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