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결정·공시한 개별주택 3만4785호(미공시 제외)의 가격에 대해 오는 24일까지 이의신청 가격 검증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28일까지 결정 가격 안내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이 기간 198호의 개별주택이 조정을 신청했고, 이 가운데 3호는 상향을, 나머지 195호는 하향을 요구했다.
서귀포시는 검증 기간 신청 대상 개별주택 가격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현장 방문과 이의신청자 면담 후 검증 결과 보고서를 작성할 예정이다.
서귀포시는 개별주택 이의신청 가격 검증이 마무리되면 오는 24일까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25일 개별주택 가격을 최종 조정·공시한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주택 가격 결정·공시의 법률적 절차에 따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주택 가격 불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더욱 적정하고 공정한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공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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