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온라인 신종 사기 예방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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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은 온라인 신종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코로나 이후 비대면 사회로 전환되면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온라인 사기 범죄, 온라인에서의 친분을 이용해 금품을 갈취하는 로맨스 피싱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보이스 피싱 사기 발생 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근거해 계좌 지급 정지·임시조치 등을 시행하고 있는 것과 달리, 최근 등장한 신종사기 수법은 법 사각지대에 놓여 예방 및 처벌 조치가 어려운 상황이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화형 어플을 운영하는 자에게 보이스 피싱·로맨스 피싱 및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사기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는 등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담고 있다.

송 의원은 로맨스 피싱과 같은 새로운 유형의 사기 수법은 국내·해외를 막론하고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신종 사기 수법에 빠르게 대처하기 위한 예방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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