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운전자 폭행과 공용물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률사무원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도내 모 변호사사무소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7시50분께 제주시 아라동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택시를 타고 귀가를 하던 중 택시운전자의 얼굴과 목 등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난동을 부리던 A씨는 이날 오후 8시께 제주동부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되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는 사실에 격분해 유치장에 있던 변기 커버를 뜯어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택시운전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제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