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공판에서 변호인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 주장
70대 남성이 50년을 넘게 함께 살아왔던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살해한 사건과 관련, 법정에서 심신 미약을 주장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장찬수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77)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달 13일 서귀포시에 있는 자택에서 둔기로 아내 B씨(75)의 머리와 가슴 등을 수차례 내리쳐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의 잦은 폭력으로 이들 부부는 별거 중인 상태였다.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다른 남자와 바람피우고, 1억5000만원의 재산을 빼돌렸다며 B씨를 계속 의심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에게 전화를 걸어 “반찬이 다 떨어졌으니 만들어서 가지고 오라”고 했고, B씨가 집에 오자 불륜을 의심하며 추궁한 끝에 아내를 살해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범행 당시 치매 등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을 뿐 아니라 범행 자체도 계획한 것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저질렀다”며 심신 미약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5일 공판을 속행해 증인 신문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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