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하다 사람치고 도주한 60대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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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는 도주치상 및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화물차 운전자인 A씨는 지난해 8월 27일 오전 0시27분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에서 1.5㎞를 운행하던 중 길을 건너던 B씨를 들이받은 혐의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8주의 골절상을 입었지만 A씨는 그대로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상해를 가하고 도주를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나쁘지만 초범인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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