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아동 진술에 다른 사람 개입 정황 있을 가능성 높아
여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최종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해아동 진술에 대해 다른 사람이 개입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지난 3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백모씨(5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백씨는 지난해 5월 26일 오후 서귀포시 한 아파트 입구에서 혼자 있는 A양(6)의 뒤쪽으로 접근해 양팔로 껴안아 밀착한 후 손으로 가슴을 만진 혐의로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그런데 2심은 피해아동이 피고인의 인상착의를 사실과 다르게 말했고, 조사자의 질문 내용보다 지나치게 상세한 정보를 말하는 등 타인의 예단과 암시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든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또 “사건 당시 피고인이 손에 든 휴대전화와 담배 한 보루가 피해자의 가슴에 닿았는데 가슴을 만진 것으로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과정에서 백씨는 “피해자를 만졌는지 기억나지 않고, 설령 피해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더라도 통행이 방해돼 피해자를 비켜 세우고 지나갔다.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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