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보육교사들 재판에서 '아동학대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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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일부는 상습 학대 혐의 부인...재판부 "억지로 쓴 반성문 있어" 쓴소리
CCTV에 찍힌 어린이집 아동학대 모습.
CCTV에 찍힌 어린이집 아동학대 모습.

아동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제주시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성찰이 없는 반성문을 제출해 재판부로부터 눈총을 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지난 4일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씨(40·여) 등 3명과 불구속기소된 장모씨(27·여) 등 보육교사 5명을 상대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들 중 한 명은 보석을 신청해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기 위해 26회에 걸쳐 반성문을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는 등 억지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같다.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고인들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상습성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체벌에 대해서 교육 목적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공소사실을 보면 이들 5명의 보육교사는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전체 원아 85명 중 29명(34%)을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가운데 11명은 장애 아동이었다.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는 총 300여 회에 달하며, 교사 1인당 적게는 37회, 많게는 92회나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이들은 음식을 흘렸다는 이유로 넘어뜨린 뒤 발로 차거나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뺨을 때리는 등 신체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다. 또한 벽을 보게 하거나 친구들끼리 서로 때리게 하는 ‘대리 폭행’ 등의 정서적 학대까지 자행했다.

이날 법정에 선 5명 외에 보육교사 4명과 원장도 조만간 법정에 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음 달 9일 열릴 2차 공판에서는 어린이집 CCTV 영상을 확인하는 등 증거조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지난 2월 15일 두 살배기 아동이 양쪽 귀에 피멍이 든 채로 귀가했고,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가 드러났다. 이번 사건으로 해당 어린이집은 폐원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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