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태양광 발전 사업자 대금 정산 개편...구조적 손해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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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시간대별 전력단가 적용”...1000kWh 당 9937원 손실 감소

제주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손해를 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대금 정산 체계가 개편된다.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제주 전력시장 관련 협의를 통해 REC 정산 방식에 대해 시간대별로 SMP(한전에서 매입하는 전력단가) 가격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했다고 7일 밝혔다.

기존 REC 대금 정산방식은 육지와의 전력생산 조건 차이를 보정하는 과정에서 월평균 SMP를 적용받고 있다.

이로 인해 시간대별 생산량이 다를 경우 실제보다 낮은 금액으로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발생, 구조적으로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력거래소 제주본부는 개편된 방식으로 정산할 경우 2020년도 기준 태양광 발전에 대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판매가격과 기존 24시간 평균 가격정산 시 차이를 고려할 때 1000kWh 당 발행되는 1REC9937원의 손실이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풍력발전의 경우 24시간 발전량 분포가 비교적 고른 편이어서 차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은 시간대별 SMP 적용을 통해 합리적인 REC 대금 정산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개편된 정산 방식은 장기계약의 경우 이달부터 적용되고, 현물시장은 3분기까지 시스템 구축 후 적용될 예정이다.

또 현물시장의 대금 결제시 시간대별 SMP 적용명문화를 위한 전력시장 운영규칙이 다음 달 개정된다.

국회=김재범 기자 kimjb@je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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