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서 150% 이하로
서귀포보건소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 대상자를 기존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 가정을 찾아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태아 유형과 자녀 순위, 소득 수준, 이용 기간에 따라 서비스 기간을 선택할 수 있고, 최대 5주까지 지원된다.
서비스 제공을 받으려는 산모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면 된다.
문의 서귀포보건소 모자보건실 760-6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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