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에서 돈 잃자 지인 살해하려던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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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으로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실랑이를 벌이다 상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은닉 혐의로 구속기소된 서모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1월 14일 새벽 연인이던 B씨의 집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다 속칭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게 되자 실랑이를 벌이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나와 A씨의 복부를 수 차례 찌른 혐의다.

서씨는 또 자신의 범행 정황이 녹음된 A씨의 휴대전화를 범행 현장에서 10㎞ 가량 떨어진 곳에 숨긴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보복 협박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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