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명 사상 제주대 입구 사고원인은 '과적 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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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 통해 화물차 과적운행 제기
운전기사 범행 인정...재판부 "운송회사 대표 과적 안전교육 미실시 과태료 20만원 뿐"
지난 4월 6일 오후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버스정류소에서 화물차 추돌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는 등 총 62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4월 6일 오후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 버스정류소에서 화물차 추돌사고가 발생, 3명이 숨지는 등 총 62명이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4월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4중 추돌로 62명의 사상자를 낸 화물차 운전자는 과적 운행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심병직 부장판사 심리로 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을 통해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원인으로 과적 운행을 제기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기소된 신모씨(41·대구)는 당시 4.5t화물차의 적재중량(6t)에서 2.5t을 초과한 8.5t의 한라봉을 싣고 과적 운행을 했다.

검찰은 또 운전자 신씨가 내리막길에서 과적 차량을 운행하던 중 사고 지점 100m 전 공기 유압식 브레이크에 경고등이 켜진 것을 알면서도 정차해 공기를 보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운전자 신씨와 함께 운송회사 대표 임모씨를 기소했다.

그런데 이번 사고를 낸 화물차는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화물차인 지입 차량이다. 즉, 운전기사는 운송업무를 대행하는 운송회사와 차주로부터 한라봉 운송 의뢰를 받고 운전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 부장판사는 “운전기사와 운수회사 대표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과적운행에 따른 안전교육 미실시로 운송회사 대표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최대 20만원이다. 또한 유족들은 운전기사와 운송회사, 차주에 대해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형사법상 차량 주인인 차주는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밝혔다.

이날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유족 이규용씨(63·경기)는 “제주여행을 갔던 아들(故 이종빈·당시 31세)은 한라산 등반을 마치고 버스를 기다리던 중 황망하게 하늘나라로 가게 됐다. 사고가 난지 두 달이 됐지만 운송회사와 차주는 책임을 회피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성토했다.

62일째 혼수상태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김수경씨의 부친은 “3명이 사망하고 1명은 중태에 빠진 이번 사고를 대해 유족들은 차주를 만났지만 자신의 화물차가 폐차되는 문제부터 걱정을 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되지 않고, 지입차량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다”고 말했다.

심 부장판사는 “운송회사 측이 화물공제조합(보험)에 가입돼 있어서 보상절차는 차후에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민사적 절차 외에 형사적 절차상 피고인인 운전기사와 운송회사 대표가 과적 운행과 안전교육 미 실시에 대한 범행을 인정하는 만큼 오는 24일 결심공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4월 6일 오후 6시께 제주대학교 입구 사거리에서 신모씨가 몰던 4.5t화물차가 정류소에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 2대와 1t 트럭을 잇달아 추돌, 3명이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등 62명의 사상자를 내는 대형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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