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모씨(2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공범인 조모씨(19)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금융회사 직원을 사칭한 이들은 지난 3월 2일 오전 9시30분께 제주시에 거주하는 A씨에게 전화해 저금리 햇살론 대환대출을 4200만원까지 해줄 수 있다고 속인 후 A씨가 대출금 신청을 하도록 했다.
이들은 이어 금융감독위원회 직원을 사칭해 금융거래 위반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면 원금을 변제해야 한다고 속였지만 A씨가 의심을 품으면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모씨는 이미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아 보호관찰기간 중에도 재차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고, 미성년자까지 범죄에 끌어들여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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